#수출
FTA TBT(중국ㆍ베트남ㆍ인니ㆍ인도) 종합지원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산업통상자원부
- 사업수행기관
- 국가기술표준원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사업개요
- 중국, 베트남, 인니, 인도 대상 수출기업의 기술규제, 시험ㆍ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(TBT, 제품시험ㆍ인증) 해소를 도모하고자 컨설팅ㆍ교육, TBT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중국, 베트남, 인니, 인도 대상 수출기업 또는 그 협력사☞ 수출 TBT 애로 상담(전화상담, 기업 방문컨설팅 등) 및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정보 제공(교육ㆍ설명회 등)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(043-870-55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