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수출
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현지 전문기관 자문) 신청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농림축산식품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.
☞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※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(단,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)
–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
☞ 일반자문, 특수자문 지원
–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-931-0878, hjh@at.or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