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수출
2025년 제5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특허청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
- 신청기간
- 2025.07.01 ~ 2025.07.21
- 사업개요
해외 현지 진출(예정)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
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(예정) 중소ㆍ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☞ 지재권 권리보호,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-9099, ipcenter_help@koipa.re.kr 및 해외IP센터별 문의처 공고문(붙임2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