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술
2025년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산림청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임업진흥원
- 신청기간
- 2025.06.23 ~ 2025.07.18
- 사업개요
목재기업의 수출 목표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 접근성
향상하고, 장기적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「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
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☞ 목재제품 수출(준비)업체
– 목재류 HS코드(44류)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ㆍ목재제품
(또는 이를 가공하는 설비 등)을 생산하는 업체☞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심사비, 인증비, 컨설팅비 지원
–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9,000천원 한도 지원
- 문의처
- 한국임업진흥원 02-6393-2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