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술
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
- 신청기간
- 2024.09.30 ~ 2024.10.25
- 사업개요
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☞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
–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–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–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-331-0572 / joha010@k-sc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