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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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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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행정안전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신청기간
2024.09.19 ~ 2024.09.30
사업개요

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 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

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행정안전부 044-205-6237 /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-718-8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