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타
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행정안전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- 신청기간
- 2024.09.19 ~ 2024.09.30
- 사업개요
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
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행정안전부 044-205-6237 /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-718-8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