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술
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(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)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기술보증기금
- 신청기간
- 2024.09.02 ~ 2024.11.15
- 사업개요
2024년도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
– 계약 체결일 : 2023. 12. 1. ~ 2024. 11. 15.
☞ 신탁기술 및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
- 문의처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-606-7419, 7396, 7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