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- 신청기간
- 2024.09.13 ~ 2024.10.11
- 사업개요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(유형Ⅰ)을 보유한 기업
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-300-0716 / 혁신제품지원센터 02-6951-4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