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타
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특허청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발명진흥회
- 신청기간
- 2024.09.30 ~ 2024.10.16
- 사업개요
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– 최근 5년 이내 「발명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(IP-R&D)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
-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,「발명진흥법」제39조에 따른 ‘우수발명품’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
–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이 있는 경우
– 개발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(시)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(시)제품
☞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ㆍ지정
–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(지정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807, 2931 / fast@kip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