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2024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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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사업수행기관
한국농업기술진흥원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「2024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

☞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
※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: [붙임1]참고, 수산분야제외,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

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

문의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(063-919-1324, 1323 jeuyk4741@koat.or.kr, sychoi95@koat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