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수출
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특허청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사업개요
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기업 등
☞ 분쟁방어(경고장대응, 소송방어, 라이선스협상전략), 권리행사(특허권행사, 특허권 보호 전략) 총 사업비의 70~50%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(1600-8145) 및 공고문 9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