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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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고용노동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「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」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

☞ 건설현장 당 최대 3,000만원 이내 지원

–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