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창업
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창업진흥원
- 신청기간
- 세부사업별 상이
- 사업개요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(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)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기업, 창업기업, 재창업자, 로컬크리에이터 등
☞ 융자ㆍ보증(2조 546억원, 7개), 사업화(7,931억원, 166개), 기술개발(5,442억원, 6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341억원, 98개), 글로벌 진출(1,138억원, 23개) 등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