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창업

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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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창업진흥원
신청기간
세부사업별 상이
사업개요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(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)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☞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기업, 창업기업, 재창업자, 로컬크리에이터 등

☞  융자ㆍ보증(2조 546억원, 7개), 사업화(7,931억원, 166개), 기술개발(5,442억원, 6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341억원, 98개), 글로벌 진출(1,138억원, 23개) 등 지원

사업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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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