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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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기간
2024.01.08 ~ 2024.12.31
사업개요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☞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~8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