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수출
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추후 공지
- 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출 및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50∼70% 이내 지원
– 수출바우처(마케팅), 수출컨소시엄(해외전시회 등),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지원
-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사업별 문의처(공고문 14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