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기술보증기금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‘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☞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3211-56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