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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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기술보증기금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‘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☞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☞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3211-56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