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기업유통센터
- 신청기간
- 세부사업별 상이
- 사업개요
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「2024년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부터 유통플랫폼을 통한 판로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판로진출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유통센터(공고문 11p 참조) /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