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내수

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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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중소기업유통센터
신청기간
세부사업별 상이
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「2024년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☞ 중소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부터 유통플랫폼을 통한 판로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판로진출 지원

사업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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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유통센터(공고문 11p 참조) /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