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분기별 상이
- 사업개요
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‘23.12.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‘5% 이상 7% 미만’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☞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,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
– 지원내용 :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
– 지원금액 : 대출잔액 ×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– 지원한도 :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(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고객지원센터 1811-8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