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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조달청
- 사업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회차별 상이
- 사업개요
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☞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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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처
- 신청관련 문의처 : 종합쇼핑몰 지원센터(02-590-8832, 8834, 8835, 8836, 8838, 8839, 8840, 88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