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2024년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금융위원회
- 사업수행기관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, 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☞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(영업) 중으로,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
- 문의처
- 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-7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