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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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☞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