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인력
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☞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