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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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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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조달청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회차별 상이
사업개요

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‘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’으로 지정하고,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
☞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

문의처
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070-4056-7449, 72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