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타
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조달청
- 사업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회차별 상이
- 사업개요
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‘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’으로 지정하고,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☞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
- 문의처
-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070-4056-7449, 72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