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농림축산식품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행사 대상 외국인 전용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☞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
☞ 운영비의 50%~70%, 홍보비의 50% 지원
– 농촌관광지 내 체험ㆍ식사ㆍ숙박비, 교통비(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), 홍보물 제작비 등
- 문의처
-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(031-8084-958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