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창업
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
- 신청기간
- 추후 공지
- 사업개요
-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여성 (예비)창업자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☞ 여성기업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창업, 판로, 인력 등 지원
- 문의처
- 한국여성경제인협회(02-369-0900) /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02-369-0990) / 각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(공고문 16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