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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산업통상자원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사업개요
“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
☞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
– 사업자당 30억원 한도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(052-920-04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