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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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고용노동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「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」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

–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–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☞ 스마트 안전장비(30종)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