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술
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- 신청기간
- 세부사업별 상이
- 사업개요
제조혁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☞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
☞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스마트공장 수준확인,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– 총 사업비의 30∼100% 이내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) 및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상이(문의처 18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