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O2O(Online to Offline)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「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.
☞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☞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
※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 (공고문 참조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(042-363-7833,7834,7835)또는 공고 내 '상담신청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