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경영
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세종특별자치시
- 사업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」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☞ 세종시 관광객, 유료 관광지 방문ㆍ요식업 이용 시 지원금 지급
- 문의처
- 세종시청 관광진흥과 (044-300-58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