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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산업통상자원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‘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직전 5개년도(’19~’23년)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,000toe 미만*인 중소ㆍ중견기업
*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: 전력(8,734MWh), 휘발유(2,581천L), 경유(2,218천L), B-C유(2,004천L), LNG(1,963천Nm3), LPG(1,321천Nm3)
☞ 에너지 진단 실시
– 300toe~1,500toe 미만 : 8백만원 한도 내 지원
– 1,500toe~2,000toe 미만 :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(052-920-0653, 06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