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2024년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개인 융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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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금융위원회
사업수행기관
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서민금융진흥원-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.

☞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

– 사회적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,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,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

※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

☞ 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

문의처
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-2135-1465, 1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