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2024년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개인 융자 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금융위원회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서민금융진흥원-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.
☞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
– 사회적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,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,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
※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
☞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
- 문의처
-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-2135-1465, 1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