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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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고용노동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신청기간
세부사업별 상이
사업개요

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 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, 기관 등

☞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,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
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1644-8000) 및 사업별 담당 부서(052-714-8274~6 / 공고문 31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