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인력
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고용노동부
- 사업수행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신청기간
- 세부사업별 상이
- 사업개요
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, 기관 등
☞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,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
- 문의처
-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1644-8000) 및 사업별 담당 부서(052-714-8274~6 / 공고문 31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