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신청기간
- 2024.09.06 ~ 2024.10.11
- 사업개요
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「2024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」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
①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(수급사업자)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
②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
③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☞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10점 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
– 수탁ㆍ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(2년간),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(1년 또는 2년간),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(1년간),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, ’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(협력사 포함)
- 문의처
-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-6363-9230, 9232, 9234 /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02-368-8969, 8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