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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경기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사업개요
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.
☞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유치대상 기업(벤처기업,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)
☞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, 고용훈련비, 특별보조금 지원
– 1천만원 ~ 2억원 한도
- 문의처
-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(031-550-228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