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내수

2024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수시 선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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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상시 접수
사업개요

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‘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수시 선정계획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

☞ 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, 기타 정책 지원
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-204-7665, 7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