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내수
2024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수시 선정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사업개요
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‘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수시 선정계획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
☞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, 기타 정책 지원
- 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-204-7665, 7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