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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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고용노동부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4.01.01 ~ 2024.12.31
사업개요

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
※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

☞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,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, 고용촉진장려금,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제)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