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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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고용노동부-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선정 (가칭)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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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벤처기업협회
신청기간
2024.09.12 ~ 2024.10.08
사업개요

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,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, 인재육성 실적 등을 두루 갖춘 2025년도 「(가칭)청년일자리 강소기업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☞ 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‘21.12.31. 이전인 기업

☞ 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,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,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,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

사업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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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가칭)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-6331-7043, 7044, 7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