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혁신창업사업화자금-개발기술사업화자금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추후 공지
- 사업개요
-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☞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융자 지원– 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–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6~37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