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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시장 육성사업(백년시장) 지원사업 모집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2025.07.02 ~ 2025.08.08
- 사업개요
전통시장의 백년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「특성화시장 육성사업(백년시장)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– 지자체(기초 및 광역 모두 가능), 전통시장, 상권관리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의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
※ 세부요건은 “2. 신청자격” 참조
☞ 백년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금 3년간 최대 40억원 지원
- 문의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(042-363-7662, 76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