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특별경영안정자금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
☞ 융자규모 18,000억원 내외,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(공고문 5~8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