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특별경영안정자금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북마크 추가하기
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

☞ 융자규모 18,000억원 내외,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(공고문 5~8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