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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4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충청북도공고 제2024-1103호(2024.05.13) 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공고」와 관련, 자금 추가지원 및 특별자금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청북도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
※ 자금별 상세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
☞ 경영안정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 지원
※ 자금별 한도 상이,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-230-9751, 9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