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[충북] 2024년 4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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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충청북도
사업수행기관
충북신용보증재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☞ 초기 운전자금, 기 사업자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
– 대출한도 : 7천만원 이내(기 지원금액 포함)
※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
– 대출금리 :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2%)를 제외한 금리
– 대출기간 : 3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)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충북신용보증재단 043-249-5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