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[충북] 2024년 4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충북신용보증재단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-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☞ 초기 운전자금, 기 사업자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– 대출한도 : 7천만원 이내(기 지원금액 포함)※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– 대출금리 :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2%)를 제외한 금리– 대출기간 : 3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)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충북신용보증재단 043-249-5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