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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 신청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중소기업중앙회
- 신청기간
- 2024.09.19 ~ 2024.10.04
- 사업개요
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충북 소재 (PL보험에 가입한) 2024. 8. 1 ~ 8. 31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, 계약유지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☞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 지원
- 문의처
-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~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