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인력
[충북]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‘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☞ ‘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한 충북 소재 소상공인
☞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(1인기준 시간당 3,950원 / 최저임금의 40%)
–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8시간 지원
–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4시간 지원 /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. 단,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
- 문의처
-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(043-220-33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