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인력

[충북]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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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충청북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‘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☞ ‘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한 충북 소재 소상공인

☞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(1인기준 시간당 3,950원 / 최저임금의 40%)

–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8시간 지원

–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4시간 지원 /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. 단,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

문의처
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(043-220-33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