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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진천군 2024년 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2024.10.02 ~ 2024.10.10
- 사업개요
「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4년 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.
☞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
☞ 2024년 3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(연이율 3퍼센트 이내) 7천만원 한도 지원
- 문의처
- 진천군 경제과 043-539-3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