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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제천시 인구감소(관심)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 변경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제천시 소재 기업
–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,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, 기업가형 소상공인,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,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, 유망 창업기업,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, 고용창출기업, 벤처기업,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
☞ 기업 최대 30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
- 문의처
-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043-641-5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