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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옥천군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잔여분) 이차보전 지원 변경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북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(잔여분)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옥천군 관내 중소ㆍ창업ㆍ벤처기업
☞ 기업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업체당 2억원 이내 연3%의 이자 지원
- 문의처
- 옥천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43-730-3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