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금융
[충남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남도
- 사업수행기관
- 충청남도경제진흥원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(융자한도 20억원 이내, 대출금리 4%)
- 사업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- 문의처
-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(041-539-4522)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(공고문 [붙임3]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