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[충남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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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충청남도
사업수행기관
충청남도경제진흥원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☞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☞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(융자한도 20억원 이내, 대출금리 4%)
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(041-539-4522)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(공고문 [붙임3]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