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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충청남도
- 사업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(융자계획의 공고 등)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및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, 영업신고를 받은 자
☞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
- 문의처
-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(041-635-4332)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