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#금융

청년고용연계자금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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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☞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–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–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–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–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(공고문 5~8p 참조)